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금융회사 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 제2호의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금융회사 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함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 제2호의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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